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,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,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‘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’을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고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- 0052호)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.
아 래
1. 개정 취지 -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‘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’ 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강화 2. 주요 내용 ❍ 현재 규제중인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신규 물질(DIBP) 추가 지정 * (현재) DEHP, DBP, BBP, DINP, DIDP, DnOP 3. 개정(안) : 별첨 4. 의견제출 -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제출기한 : 2021. 3. 28(일) 나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의견과 사유) 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 5. 제출처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❍ 주 소 :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(우 27737) ❍ 전 화 : 043-870-5574 (Fax. 043-870-5677) ❍ 이메일 : consumer1@korea.kr 별첨 1)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(공고 제2021-0052호) 1부 2)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개정(안) 1부 3)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1부 4) 규제영향분석서 1부
5) 의견 조회용 서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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